검찰에 “다스 지하창고 압수물 내놓으라”는 이명박의 ‘주객전도’ 행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재임 시절 청와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31일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 티타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증거능력을 놓고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전문입니다.
검찰에 “다스 지하창고 압수물 내놓으라”는 이명박의 ‘주객전도’ 행태
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최종업데이트 2018-01-31 16:55:22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다스’ 지하창고에서 확보한 청와대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관계자는 31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돼 있으니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주말 저희한테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자료를 청와대에서 흘러들어간 자료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동시에 이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해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자료가 봉인된 상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검찰이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방식으로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도리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외부 유출이 극도로 제한된 청와대 국정 문건들이 사기업 창고에 보관돼 있는 사실 자체가 다스와 이 전 대통령 간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검찰은 해당 자료들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며 “(원래) 그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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