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청약정책(변경사항)

in #propertypolicy4 years ago

부동산 청약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이라 함은 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3일부로 한국감정원의 청약 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며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 실제 계약을 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축년, 특별공급 청약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선 사항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021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 별개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인 특별공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 내용을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할까요?

사전 청약 제도 시행

사전 청약은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분양물량에 대해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적용되며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주택자 요건 또한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첫 사전 청약 물량은 7~8월에 시행 예정인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과 과천지구 등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전 청약은 총 6만 가구 예정으로 올해는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총 3만 가구가 모집 될 예정이고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전 청약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획된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를 위한 ‘청약 일정 알리미’도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