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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FATF의 권고안이 나왔네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게 어렵습니다.
기존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시 신원확인이 이루어져야 생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선 신원확인이 아니라 암호화체계만 만족하면
무한대로 즉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입금되는 거야 거래소에 신원인증이 등록된 계좌니
확인가능하지만 인출시 주소는 1초전에 생성한 곳으로도 됩니다.
그렇다고 인출시 주소를 등록된 고정주소로 한다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정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전송하면 그만이니까요.
또한 거래소상에서의 거래는 모두 중앙화처리니까 신원노출이 되지 않지만
거래소바깥으로 인출할때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공개장부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 그자체입니다.
여러모로 무리가 있죠.
그러면(KYC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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