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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소유의 개념과 좀 다른듯 하네요. 공동소유를 개인이 멋대로 사용하면 저는 횡령이나 배임이라부르거든요.
이제 저는 주주도 아니니 개인것이든 공동소유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신경쓰지않겠습니다. 주주로서 시비를 건것일뿐입니다. 이제 저는 자격도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