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을 당해 고소할 때 주의할점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cyanosis (53)in #kr • 7 years ago 보통은 안 됩니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요! 다만 단톡방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