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 대해서~~

in #kr7 years ago

posting을하다가 생각해보니 일상생활이나 뻘글들을 그리고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전자화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더 잘알고 많이 접해본 일들을 적어보자고 합니다.

그렇게다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접어둔다는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법원경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하면 양이 너무 많지만 하나씩하나씩 post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강제경매신청 작성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강제 경매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고 신청서에는 아래의 낸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

  3. 부동산의 표시
    -. 객관적으로보아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하며,일 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4.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 청구액은 전액을 기재하여야합니다. 나중에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확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5.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채무명의 :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워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입니다. )
    -. 채무명의는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워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
  2.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채무명의의 송달증명서, 조건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하는 경우의 조건 성취집행문과 승계집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
  3.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4. 부동산목록 30통
  5. 등록세(청구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확인서 1통
  6. 경매수수료 예납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집행관수수료 등의 비용에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은 경매절차 진행의 적법유효요건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실무상은 대개의 경우 소유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있습니다.

처음 경매라는 것에 접해보신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한번쯤 알아두시면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그럼 다음 posting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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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부족하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오.. 재테크로 경매를 하시나보네요.
예전에 저도 잠깐 아주 잠깐 공부해본적이
있었는데.. 경매가 이미 레드오션이라..
경매낙찰가나 급매가나 비슷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블루오션은 아니지요... 레드오션이라고하더라도 분석만 잘하면 괜찮은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경우도 사실 급매랑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잘하면 그런거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3억 낙찰받고 38천에 매도했었는데 이런것들은 괜찮은것 같습니다.
중요한거는 사전 조사가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오.. 혼자서 공부해봐서 괜찮을가요?
막상 도전해보려고 하니 두려움이 커서..
괜찬은 책 추천 부탁드려도 될가요?

법원경매책은 워낙 종류가 많아서 @ssamae님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판단해서 고르는게 좋아요.
일반적인 상식내용은 법원 혹은 사설경매사이트에 잘 설명이 되어있기에 그걸보고 공부하시고 어느정도 감이오시면 실전관련된 책을 보는게 좋을꺼 같아요
저는 실전생생경매라는 책을 보는데 이 책은 실제 경매사건을보고 권리분석을 하는 내용을 정리해둔책이랍니다.
실전을 공부하는 것 만큼 좋은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위험부담이 있는건 항상 혼자 결정하시시 마시고 법무사나 경매부동산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랑 낙찰시 지불하는 경매 비용이 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경매 비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로 임의로 신청하고 임의로 최소가 가능합니다.
강제경매는 말 그대로 판결문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분들에게 큰 차이는 없지만, 만약 해당 부동산에 낙찰자가 생겼을 경우, 임의 경매는 낙찰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지만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낙찰의 취하 여부 차이가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