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25오늘의서울시] 서울시의 '깜깜이' 택시요금인상, 공지되지도 않은 공청회
[오늘의 서울시] 어떤 공지도 없는 공청회 개최해놓고 의견수렴이라 우기는 서울시
정말 어이가 없다. 서울시가 지난 24일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http://www.nocutnews.co.kr/news/5050141). 그런데 이 공청회는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언론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언론도 공청회 사진을 실은 곳이 없고, 서울시가 사전이든 사후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완전히 깜깜이 공청회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본요금이 현재 3000원에서 3800원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사실상 서울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선 이번 안이 만들어진 곳이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 기구의 정체를 알 길이 없다.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안되니 누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협의체에 들어가는 지도 모른다. 이건 24일에 했다는 공청회도 마찬가지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청회의 개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아예 '공청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다(http://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80360xTlkiAE&fileSn=0).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청회 개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청회'의 개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의 개최 정보를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번에 했다고 주장하는 공청회는 적어도 법에서 정하는 공청회라기 보다는 임의적인 간담회 정도가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없는 공청회를 열어 놓고 언론을 통해서 요금인상안을 기정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0월 2일 보도해명자료를 내서 택시요금과 관련해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공청회 등에 대한 이야기 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상 행정 사기에 가깝다. 사실 택시요금은 현재 택시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은 곧 사업체의 이익보장으로 이어질 뿐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방안이 되기 힘들다.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서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안지키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2013년 택시 요금 인상에 택시업체가 사납금을 인상해버려 오히려 적자가 났던 사례가 있었다.
우선, 관련 절차도 지키지 않는 공청회가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조차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이라니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혁신포럼을 하면서 '행정의 혁신'을 다룬다고 한다. 혁신은 기본을 다하는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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