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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예인 등 공인들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되어야할까

in #sct5 years ago

@masterha님의 연예인을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 국회위원 등의 정치인을 공인에 포함하여 ‘공인의 사생활’이란 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두 집단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십거리론 연예인의 사생활이 더 자주 거론되지만,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를 추가하여 대통령, 국회위원 등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_[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4809

1399년 (정종1년) 3,4촌 이내의 근친이나 각 절제사의 대소군관을 제외한 일체의 대소관리가 서로 사사로이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태종 즉위 이후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470년 (성종 1년) 분경 금지 대상이 확정되고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습니다. 이후,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비록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지금과 다르다고는 하나 반발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1400년 낭사 서유의 상소에서 ‘분경을 금지하는 공문이 사헌부에 시달되었는데도, 지금 재상집 주변에는 분경하려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대의 목적이 사생활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 효력은 약했다고 하나, 조선은 분경금지는 개인의 권리보다 백성을 더 중요시 여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역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의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부정부폐를 막는다는 목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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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겠네요 사실 연예인과 다르긴 하니까요 제가 글을 쓴 목적은 사실 가십거리(이재명 조국 등포함)들이 너무 기사화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확실히 모두가 잘못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생활 보호가 맞겠지만 부정부패 등을 막으려면 어느정도의 공개도 필요한 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