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공인들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되어야할까

in #sct5 years ago

대표적으로 연예인으로 주제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공인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서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연예인들 중 유명한 상당수의 연예인들을 디스패치(사실 거의 준 스토커죠...) 등 기자들 혹은 돈을 벌기위한 파파라치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던 중 외도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하고 비밀연애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취미로 경기장 직관가는 것도 주변 맛집에 찾아갔다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과한 듯 싶어 연예인들이 고소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그러한 공인들에 대해 알 권리, 과연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할까요?
최근 구혜선 안재현 이혼관련 기사들 중 과거 문자내용을 공개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캡쳐본이 아니라 어디서 본 것을 타이핑하여 옮겨 적은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공개한 문자내용이었을까요?
혹은 통신사 직원을 통해 유출한 내용이었을 수도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공인들의 사생활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허락맡은 사진이 아니라 몰래 찍은 사진들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공인들의 사생활이 적절한 것이든 부적절한 것이든! 동의없이 공개되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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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ha님의 연예인을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 국회위원 등의 정치인을 공인에 포함하여 ‘공인의 사생활’이란 주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두 집단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십거리론 연예인의 사생활이 더 자주 거론되지만,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를 추가하여 대통령, 국회위원 등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_[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4809

1399년 (정종1년) 3,4촌 이내의 근친이나 각 절제사의 대소군관을 제외한 일체의 대소관리가 서로 사사로이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태종 즉위 이후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470년 (성종 1년) 분경 금지 대상이 확정되고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습니다. 이후,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비록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지금과 다르다고는 하나 반발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1400년 낭사 서유의 상소에서 ‘분경을 금지하는 공문이 사헌부에 시달되었는데도, 지금 재상집 주변에는 분경하려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반대의 목적이 사생활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 효력은 약했다고 하나, 조선은 분경금지는 개인의 권리보다 백성을 더 중요시 여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역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의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부정부폐를 막는다는 목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겠네요 사실 연예인과 다르긴 하니까요 제가 글을 쓴 목적은 사실 가십거리(이재명 조국 등포함)들이 너무 기사화되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확실히 모두가 잘못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생활 보호가 맞겠지만 부정부패 등을 막으려면 어느정도의 공개도 필요한 점 동의합니다!

(연예인들은 항상 조심하라고 교육을 받겠지만) 얼마전 조국 딸 학교에 찾아가 사진을 찍어서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을 보니 정치적, 도덕적인 잘못을 떠나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뭐든 허락받지 않고 몰래 찍은 사진으로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알 권리를 포기할래요..

그쵸 그런건 정말...조국이야 사실 공인이라고 생각해도 공인의 가족을 그렇게 기사화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아예 살인자 범죄자들의 인권은 보장해야한다면서 오히려 아직 법적인 제제도 가해지지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침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는 공인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는 어떤 경우에서든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기사화되는 것들이 지나친 사생활공개인 것들이 많더라구요. 얼마전 키스하는 사진도 기사화됐었죠...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이거 참 웃기네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관심조차 안가질거면서..
사실상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공인이라고 뭘 그렇게 파헤치고 싶을까요?

똑같은 사람으로써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일반인인 나도 나의 사생활이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동의없이 공개되는 것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인은 더 하겠죠. 그들은 그들 자체가 직업인 사람들이니까요..

공인이라고 해서 사생활이 침범되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으로 그 자리에 오른만큼 평소 행실을 바르게 할 필요는 있겠죠?

위법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한 것은 공개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너무 깊이 파헤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너무 기사화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한 개인이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기사화나는 건 보기 좀 그렇더군요. 어느정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생활에 한정짓는다면, 알 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르는 사람 열 명이 찾아와서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 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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