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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블록체인 토큰이 화폐(貨幣)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여야 하는 이유

in #tooza7 years ago (edited)

세세히 읽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글입니다. 읽다 보니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블록체인 토큰은 법화와는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법화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한다(또는 법화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법화란 지극히 상식적인 용어겠지만, 굳이 범위를 정하자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찰뿐 아니라 이 현찰로 언제든 지급되는 은행권의 예금통화일 걸로 짐작합니다(즉, 통화량의 정의에서 'M1 = 본원통화(현찰)+ 결제성예금'을 지칭할 듯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일 듯합니다만) 그렇다면, '법화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법화 =현찰'이라고 좁게 보면, '현찰을 현찰로 지급보증한다'는 말이 되는 건가, 싶은 겁니다.

너무 엄밀한 정의는 토론을 가로막는다고 브로델이 말했듯이 제가 쓸데없이 곰곰이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앞으로 화폐와 관련된 수많은 용어들이 쓰일 테고 그때마다 우리는 정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길을 잃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느슨한 정의'로 사고를 전개하고, 다시 '좁아진 정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