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왜 싫다고 하지 않았냐"와 가해자 감성에 젖은 이들에 대해
- 언급하신 아시아나 항공사의 경우처럼 권력구조가 확실한 형태에서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문제제기/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본문의 뉘앙스처럼 일반적인 성추행/성폭행이라고 주장되는 케이스에 권력차이가 항상 혹은 대부분 있다고 단정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주장하시는 바 처럼 권력차이가 있었다고 디폴트로 가정을 하고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측에) 에게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당연한 처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피고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문제제기가 없었다가 공소시효도 훌쩍 지난 시점에서 성추행이었다는 공격을 받은 오달수씨의 케이스나, 자발적으로 요청해 열세차례나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중압감때문에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케이스가 좋은 예입니다. 권력구조라는게 사장/사원의 위치처럼 상하가 분명할시에는 모르겠으나, 본문의 주장처럼 "모든 폭력" 에 분명한 가해자/피해자가 있고 그 뒤에 권력 차이가 있기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사정을 모두 다 봐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원고쪽 손을 들어주자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2/3. 원고에게 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냐는 개개 사건의 정황파악상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질문을 하는것이 가해자적 감수성이고 대신 원고에게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의 논지로 이해 했습니다. 양예원씨의 예처럼 거부의사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고, 터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좀 불편했지만 거부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까지는 싫지 않았다가 모종의 이유로 후에 마음이 돌아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투운동이랍시고 적게는 몇년, 길게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것은 성추행/성폭행 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